정년 연장은 현재 유지하면서 계속 논의
7년 만 부분파업 진행되는 갈등 끝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차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진통을 겪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다만 가장 첨예한 쟁점인 정년 연장은 현재 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18일 협상을 시작한 이후 83일 만이다. 이번 교섭은 양측 입장차가 커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상임금도 일부 확대한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한다.

또 국내 공장 고용 안정과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미래 핵심 가치로 삼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Software Defined Vehicle)의 품질 경쟁력과 직원 고용안정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건립,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안전 미디어 체험 시설도 설치한다.

침체한 지역사회와 상생 대책도 마련했다. 소속 사업장 소재 지자체 상권에서 조직별 팀워크 활동 시 직원 1인당 4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억원 상당이 지역 상권에 풀릴 전망이다.

이번 임단협 최대 쟁점인 정년 연장은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를 연구하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진행하는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중 과반의 선택을 받으면 확정된다. 올해 임단협은 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노조가 지난 3∼5일 7년 만에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교섭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걱정 속에서 현대차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고객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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