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고등법원, 1심 판결 전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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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복합쇼핑몰 조감도. 사진=롯데백화점
롯데쇼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복합쇼핑몰 조감도. 사진=롯데백화점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롯데쇼핑 에비뉴 인도네시아(이하 롯데쇼핑)가 현지 상가 임대차계약 분쟁에서 재차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롯데쇼핑은 복합쇼핑몰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일부 받게 되며, 이후 또 다른 분쟁 가능성에서 선례를 남겼다.

현지시간 7월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별주 고등법원은 임차인 쿨리나 아르타 센토사 유한회사(이하 쿨리나)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쿨리나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전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쿨리나는 물적 손해 8억4317만3488루피아(약 7108만원)을 롯데쇼핑에 지급해야 한다.

사건의 출발점은 롯데쇼핑과 쿨리나가 지난 2018년 4월 10일 체결한 상가 임대차계약이다. 롯데쇼핑 측은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직접적 금전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1일, 쿨리나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손해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쿨리나가 법 적용·사실 판단 오류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항소는 기간·방식 요건을 충족해 형식적으로 수리됐다. 하지만 본안 판단에서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논리와 판단을 원용했다. 항소진술서에 제시된 주장들은 판결을 변경할 법률상 이유를 담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쇼핑 에비뉴 인도네시아가 쇼핑몰 내 임차인과 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자카르타 고등법원
롯데쇼핑 에비뉴 인도네시아가 쇼핑몰 내 임차인과 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자카르타 고등법원

이번 판결은 인도네시아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계약 유효성 확인, 손해 인용, 확정 후 이행이라는 표준적 구제 구조가 작동함을 재확인했다. 국내 유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쇼핑몰·리테일을 운영할 때 흔히 직면하는 임대료·관리비·운영의무 관련 분쟁에서, 계약서 문구의 명확성과 이행 증빙이 소송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도 시사한다.

이후 쿨리나가 상고로 대법원에서 3심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전부 유지가 나왔고 배상 기산점이 ‘확정 후’인 만큼, 실무적 협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고, 해당 쇼핑몰 내 타 임차인들과의 규율·선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롯데쇼핑 에비뉴점은 지난 2013년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 쇼핑몰, 면세점을 포함하는 복합쇼핑몰이다. 한국 백화점 최초의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이자 업계 최초 해외 시내 면세점 진출로,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흑자 전환을 이룬 롯데쇼핑의 주요 해외 거점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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