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018년 초과납부 관세 환급 소송
당시 고등 법원, 인도 정부에 환급 판결
법원 명령에도 인도 정부 6년간 ‘밍기적’
법원, 정부 태도 질타…“사법 질서 교란”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인도 연방정부가 삼성전자 인도 법인(삼성 인디아)이 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해 법원 판결에도 무려 6년간 환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현지 고등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태도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강도 높게 질책하며 환급을 명령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제3법정 셰카르 B. 사라프(Shekhar B. Saraf), 프라빈 쿠마르 기리(Praveen Kumar Giri) 판사는 삼성 인디아가 인도 헌법 제226조에 근거해 제기한 위헌청구 및 권리구제청구 판결을 청구인 승소 판결했다.
삼성 인디아는 6년 전인 2018년 수입 과정에서 초과 납부가 발생한 관세를 인지하고 정부에 환급을 요청했다. 이 일은 소송으로 번졌고 당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삼성 인디아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는 과다 납부된 관세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인도 세무 당국은 이후 6년이 흐르는 동안 환급 진행을 미뤄왔다.
인도 정부는 법원 명령을 무시한 이유가 환급 판결에 대해 재심 신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 인디아는 법정에서 “당국이 2019년 8월 재심 신청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서류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적도 없고 법원에 집행정지 요청이 제출된 적도 없다”며 “이는 명백히 사법 질서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삼성 인디아의 의견을 수용했다. 사라프 판사는 “재심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확정 판결의 집행을 미루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법적 장애가 없다면 환급을 6주 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삼성 인디아는 2018년분에 대한 환급과 별도로, 현재 확정되지 않고 계류 중인 일부 수입신고서의 관세 평가·재평가·수정을 인도 정부가 10주 내 완료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도 정부가 일관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삼성 인디아의 수입신고서가 제때 통과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의견도 그대로 받아들여 인도 정부의 빠른 통관 절차 이행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 당국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사라프 판사는 “상급 법원의 집행정지가 없는 한, 이미 확정된 판결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사법적 명령의 집행이 지연되는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인도 시장은 그간 한국 기업들에게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인도는 중앙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 계층이 매우 촘촘한 복잡한 관료제 구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한국에 비해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도 덜 이뤄져 수작업 비율이 높아 오류·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인도 법원도 적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2025년 기준 인도 전역에서 약 5000만건 이상의 사건이 인력 부족 등으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 인디아가 환급 이행과 별개로 통관 절차 신속 이행까지 요청한 이유도 인도 당국의 행정 속도가 느려 사업에 지장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국적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적 불확실성을 보여준다”며 “다행인 점은 사법부가 기업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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