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사업비율 기준 정비, 모니터링·감리 도입 추진
22~23일까지 美 뉴저지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개최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에 중요한 손해율 등의 기준을 정비하고 감독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DB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에 중요한 손해율 등의 기준을 정비하고 감독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부채 평가에 중요한 손해율, 사업비율 등 계리가정의 기준을 정비하고 감독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마다 계리가정을 다르게 해석해 평가 결과의 일관성 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만큼 감독당국 차원의 개선 조치에 나선 것이다.

22일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이 되는 계리가정에 대한 감독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며 “손해율 가정, 사업비율 등 주요 지표를 정비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리가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감리(review) 프로세스를 도입·운영하는 등 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선진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IFRS17은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별로 손해율, 사업비율 등 계리가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 실무상 혼선이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이틀간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뉴저지 금융·보험국(NJDOBI)과 매스뮤추얼(MassMutual) 실무 책임자를 초청해 ‘IFRS17 계리감독 선진화 및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첫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미국 측이 보험부채 시가평가(PBR) 제도의 도입 경과와 감독 제도의 변화,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부채 관리(ALM) 운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보험연구원과 협회 관계자들이 IFRS17 도입 과정과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며 양국 제도 비교에 나섰다.

또한 패널 토론에서는 한·미 양국의 감독체계 변화, 계리가정 관리 안정화, 듀레이션 관리 강화,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 시 실무적 과제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미국 계리실무표준(ASOP)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자율규제기구 역할 확대 및 감독당국과 계리단체 간 협업 방향 등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둘째 날 진행되는 간담회에서는 보험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금감원은 보험요율 산정, 준비금 적립, 현지 규제 대응 등 해외 시장에서 직면하는 실무적 이슈를 미국 감독당국 및 업계와 함께 점검하고, 국내 보험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리가정 정비와 감독체계 고도화는 IFRS17 정착과 국내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제 감독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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