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톡스
사진=메디톡스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과 관련해 지난 22일 부과한 과징금(4억5605만원) 처분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자사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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