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정부가 전국 방치 건축물과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폐가, 폐공장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빈 건축물이 신속히 철거되거나 재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일 국토교통부는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서 지난해 기준 전국에 약 13만4000호의 빈집과 6만1000동의 주택이 아닌 빈 건축물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 건축물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 공동화, 범죄·안전 사고 위험,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문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기준 빈집은 '소규모정비법'에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 제정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으로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통칭하고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잠재적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 소유주는 붕괴, 화재 등 건물 안전 확보와 철거 등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지자체 직권 철거가 가능하며, 철거 비용은 소유주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
철거 후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철거도 유도한다. 빈 건축물 철거 후 토지와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하고, 3년 내 새 건물 신축 시 취득세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철거 지원금도 도시 1200만원, 농촌 8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해 민간과 협력해 매입·재개발을 추진한다. 농어촌은 귀농·창업 지원시설로, 도시는 소규모 주택, 공유오피스,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복합구역 지정으로 개발 부담도 줄인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이 방치되면서 지역 주거환경 악화와 지방 소멸 가속화를 초래했다”며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자원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