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학계-소비자 간 입장차 커
민관협의체가 6년간 논의했으나 합의점 못찾아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도입을 놓고 6년가량 진행된 민관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됐다.
5일 국회와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관련 논의를 이어가던 민관협의체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위원별 개별 입장만 국가통계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이용장애는 산업계, 정신의학계, 게이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6년간 논의되어 왔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추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콘텐츠 업계에서는 WHO의 결정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취지로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은 마지막 회의에서 'WHO 규정상 국제질병분류(ICD)에서 일부 코드만 제외하고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관협의체는 차기 회의 개최 날짜를 잡지 않은 상태다. 그 대신 국무조정실 주도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내고 "게임 이용을 질병·중독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법과 창의적 산업 보호·육성을 강조하는 법률 간 입법취지와 적용 방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임의 정의와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행성 게임물과 중독 이슈는 별도의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