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K온·블루오벌SK, 지난달 노동법 문제 휘말려
적자 속 노무리스크 가중… “징벌 손배 조심해야”
배터리, 최재원 SK 부회장 역점 사업… 쉽게 손 못놓아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SK그룹의 미국 내 배터리 사업 핵심 기지인 SK 배터리 아메리카(SK온 미국 법인, 이하 SK온)와 블루오벌SK가 지난달 연달아 노동법 위반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조지아주(州)에서 발생한 ‘한인 근로자 구금사태’를 기점으로 해외 공장 운영에 있어 절차적·법적 엄격함이 요구되며 업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실적 악화에 활로를 찾지 못하는 SK온은 당분간 ‘노무리스크’까지 짊어질 위기에 처했다.
◆SK온, 2023년 대량 해고 당시 절차 적법성 ‘논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북부 지방법원 게인즈빌 지원에 따르면 데지 부스(Dezi Booth) 외 5명의 원고는 SK온이 해고 통보 의무를 위반 했다며 집단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3년 조지아주 커머스에 위치한 SK온 공장은 대규모 인력 감축 정책에 따라 수백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해고 했다. 당시 SK온은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을 조정 중이어서 일부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해고된 전직 직원들은 SK온이 적법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방법 중 ‘근로자조정 및 재취업통보법’(WARN)에 따르면 100인 이상 고용 기업이 대량 해고나 사업장 폐쇄를 하려면 해당 근로자, 고용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실행 60일 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적절한 서면 통보가 없었다고 했다.
원고 측은 “SK온은 100명 이상의 정규직을 상시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대량 해고에 앞서 어떠한 사전 서면 통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은 생계와 복리후생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가 예측 불가한 경영상 위기나 긴급 상황 때문이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지만, WARN법상 통보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에 ▲해고된 근로자 전원을 포함해 집단 소송 적합성 인증 ▲해고 근로자 전원에 대한 60일분 임금 ▲기타 휴가수당,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요청했다. 다만 복직 요구는 하지 않았다.
◆블루오벌SK도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 휘말려
본체인 SK온에 이어 포드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인 블루오벌SK도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로 나란히 피소됐다. 블루오벌SK는 지난 2022년 SK온과 포드가 50대 50으로 출자해 설립한 배터리 기업이다.
지난달 24일 미시간주 동부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따르면 원고 바비 맥나이트(Bobby McKnight)는 블루오벌SK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블루오벌SK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근무 시작 전후 필수 절차를 무급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블루오벌SK가 미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과 켄터키 임금·근로시간법(KWH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발 착용 및 이동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포함하는지 여부다.

소장에 따르면 블루오벌SK는 근로자들에게 공장 출입 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착용 시간이나, 공장 내부 작업장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개인 휴대전화로 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출퇴근을 기록하지만 실제 임금 계산은 사전에 지정된 ‘정시 근무 시작·종료 시각’에 맞춰 자동 조정됐으며, 그 이전이나 이후의 시간은 모두 무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맥나이트는 “근무 준비 및 종료 절차는 업무 수행에 ‘불가분하게 통합된’ 행위로서 명백한 근로시간”이라며 “피고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으며,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고의적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블루오벌SK 글렌데일 공장에서 근무하며 지정 신발을 착·탈해야 했던 모든 시간제 근로자를 대표해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며 “수백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는 법원에 ▲미지급 임금 ▲법정가산금 ▲위반행위 금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SK온 아직 ‘적자 행진’인데… 노무리스크 ‘이중고’
SK온은 올해 2분기 매출 2조1077억원, 영업손실 66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의 늪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SK그룹은 SK온의 재무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단독 상장 추진도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 산하로 합병시켰다.
그럼에도 SK온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SK이노베이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 3분기에도 SK온은 17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에 제동을 걸며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되는 등 미국 배터리 사장 환경도 좋지 않다.

SK온은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SK그룹의 주요 자산으로,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의지를 갖고 이끌고 있어 계속되는 적자 속에서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 관련 집단 소송은 당분간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4일 벌어진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의 여파로 현지 사업장에 철저한 준법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데다, 소송의 성격이 ‘집단소송’인 만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가거나 대규모 손해배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 집단소송은 기업이 패소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번질 수 있어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며 “안그래도 현재 상황이 버거운 SK온에 부담이 더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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