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60년 만의 대개편, 보편적 안전망 구축 첫 발
보험료 부담 완화·재정 지원 병행, 사회적 수용 확보 관건

정부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제도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에게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산재보험제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제도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에게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산재보험제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전 국민 산재보험제’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보호 장치가 미비한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본격 착수했다. 

연구는 최근 1년간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해 업종별 위험도를 분류하고 현장의 보험 수요와 부담 여력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초기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대규모 제조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시행됐으나, 수차례의 제도 개편을 거치며 현재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하다. 이는 ‘임의가입’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다. 

자영업자는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가입 실익이 낮아지고 특히 영세 업종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전체 평균보다 1.7배 높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자영업자 역시 노동자 못지않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산재보험 당연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추진의 핵심은 ‘단계적 확대’다. 정부는 우선 위험도가 높은 업종부터 의무가입을 시행하고 이후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신고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한국형 노동보호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규정한다. 임금근로자 중심의 산업안전보호에서 벗어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제도적 보호망 안에 포함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산재보호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르면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자영업자의 전액 부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보험료 분담 방안과 재정 지원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거나,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에게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등 다양한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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