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2년 지나도 과징금 0건…"수수료 구조 그대로, 빅테크만 이익"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법 시행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 구조를 견제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인앱결제)만 강제하거나 외부결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결제 선택권 확대와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법 시행 이후 외부결제를 허용했지만 각각 인앱결제 시 30%, 외부결제 시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결제대행(PG) 수수료 약 3%가 추가로 발생해 전체 부담률이 29~30% 수준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이 때문에 “결제 수단 선택권만 넓혔을 뿐 수수료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부결제 링크를 삽입한 앱의 심사를 거부하거나 삭제한 행위가 ‘자사 결제 강제 금지 조항’을 우회한 행위로 본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구글에 약 420억원, 애플에 약 2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심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위원회 공백 사태로 제재는 1년 넘게 미뤄졌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감에서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이라는 과징금 심의 안건을 마련하고도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위원회 의결 사항인데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이후 위원 3명이 연달아 사퇴·해임되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이슈를 말하는 것 같은데, 방미통위가 신설됐으니 신속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우리나라의 조세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애플에 5억유로(한화 약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한국은) 글로벌 사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상권 직무대리는 “외국은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는 국내 관련 매출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 직무대리는 630억 원보다 낮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 금액이라 최종 금액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