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최근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청약, 대출, 세금 등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배경으로 꼽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비율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춘 셈이다. 2년 이상 미룬 경우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늘었다.
혼외출산 비율도 지난해 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결혼 후 주택 관련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와 맞물린 결과라고 봤다.
주요 원인으로는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주택 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등 세제 부담이 꼽힌다.
한국주택금융공사(HUG)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 역시 미혼일 때는 개인별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만 가능하다. 또 취득세의 경우, 1주택 보유자는 혼인 전 일반세율 1~3%가 적용되지만 혼인 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가 적용된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청년층 소득 양극화는 결혼 현실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택·세제·금융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