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린스퀘어 강남사옥 전경. 사진=우미건설
우미건설 린스퀘어 강남사옥 전경. 사진=우미건설

[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중견 건설그룹 우미가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집중 지원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갖추게 한 혐의로 역대급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우미건설 등 우미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한 ‘조직적 일감 몰아주기’ 위반 사항을 적발, 총 48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83억7900만원이다. 우미건설(92억4000만원), 우미개발(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47억8000만원), 심우종합건설(65억4000만원) 등 여러 계열사에 분산됐다.

조사 결과 우미는 2017년부터 그룹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현장에서 주택 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 시공사로 끼워 넣어 총 4997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우미는 특정 계열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공사 실적을 쌓아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건축 면허가 없는 회사에도 시공사 이름을 올려주고, 대신 다른 계열사 직원을 보내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지원 기간 동안 새로 채용한 직원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에서 전보된 인력’이었다.

이 같은 지원으로 다수의 계열사가 불과 몇 년 만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하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급격히 상승했다.

공정위는 우미가 과거 ‘벌떼입찰’ 논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입찰에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요건을 추가하자, 계열사 실적을 인위적으로 쌓는 방식으로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계열사들은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2020년 군산·양산 등 두 곳의 택지를 실제로 따내 매출 7268억원,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열사 중 한 곳인 우미에스테이트가 총수 2세(승훈·승현 씨)가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고 그룹 본부에서 약 880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밀어줘 급성장한 뒤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돼 5년 만에 117억원의 차익을 올린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우미그룹의 자산 규모가 4조7000억원으로, 공정위가 규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이상)’ 기준에 미달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직접 적용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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