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국회가 제헌절(7월17일)을 법정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내년부터 제헌절이 18년 만에 ‘쉬는 날’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명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7월1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제헌절은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재계 요구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로 남아 있었다.
제헌절은 1948년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2007년 이후 사라졌던 여름 공휴일이 18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공휴일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직장인들은 “연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휴일이 늘어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재계는 “주 52시간제와 유급휴일 증가로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휴일까지 늘면 생산성과 인건비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제77주년 제헌절 회의에서 “국가 기념일 중 제헌절만 휴일이 아닌 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 재지정을 언급했다.
안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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