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정부가 D·E등급 제2종 시설물까지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은 구조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제1종 시설물에 한정됐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D·E등급 판정을 받은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준공 30년 이상 C등급 2종 시설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이 의무화된다.
조치 기한도 크게 단축된다. 현행 최대 5년이던 보수·보강 의무 이행 기간은 3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사망 1명·부상 1명) 이후 국토부가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다. 노후·취약 시설물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다음 달 4일부터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사망자 3명 이상’ 조건이 ‘사망자 1명 이상’으로 변경돼 중대 사고 조사 개시 범위가 넓어진다.
최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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