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만일 사태 대비해 법원에 이 부회장 신변보호 요청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출소 후 6일만인 19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 상승과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검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 직원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변호인단은 앞서 17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법원에 이 부회장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가석방 조치에 대한 비난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해 신변을 보호한다.
정현호 기자
hs1042@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