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는다.

1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을 받게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제를 잘 운영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은 올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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