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혐의 적용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받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고 그 결과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이에 대해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수익 배당 구조는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 아니며,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라며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병원에서 체포돼 이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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