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대상자 및 정확한 혐의 공개 어려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투자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을 출국금지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김 씨를 비롯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들은 김 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자들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대상자와 이들의 혐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담수사팀 인력을 기존 38명에서 62명으로 늘렸다. 책임자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하고 회계분석 전문인력 등 24명을 증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괄대응팀을 꾸려 수사지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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