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현재 15억원 정도 평가
박 전 특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 근무 시기와 겹쳐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논란이 되는 분양아파트는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논란이 되는 분양아파트는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전 특검의 딸은 특혜논란과 퇴직금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의 미분양분 1채(84㎡)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15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박 전 특검의 딸은 6~7억원으로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발생했다. 박 전 특검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했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박 전 특검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은 있다”며 “추가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거쳐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처럼 상당액의 퇴직금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계약 내용을 물어볼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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