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월 전자계약 활용 거래는 7만320건, 전체 2.6%
부동산 거래정보·세원 노출 우려 등 이유로 참여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1~7월 전자계약 활용 거래는 7만320건이다. 민간계약은 706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1~7월 전자계약 활용 거래는 7만320건이다. 민간계약은 706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확성향상을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활용률이 적다.

28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7월 전자계약 활용 거래는 7만320건이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268만2946건) 중 2.6%에 불과하다. 민간계약은 7063건(0.26%)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실거래신고(매매계약)와 확정일자(임대차계약) 등이 자동처리된다. 전자등기와 연계돼 실거래신고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대소득 탈루도 막아 임차인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계약 관련 불안감 ▲매도인·임대인 등 이용자 자발적 참여유인 부족 ▲부동산 거래정보·세원 노출 우려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민간에서 구축한  ‘모두 싸인’은 서명방식과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확인, 계약 이후 실거래신고시스템 연계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전자계약 방식과 차별성이 존재해 시스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인 등이 행정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불편함이 해소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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