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세보다 저렴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5811가구 규모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 1248가구와 신혼부부 4563가구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4294가구, 그외 지역 1517가구 등이다. 소득·자산 등 자격검증 이후 12월 초 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시세 40~50% 규모·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청년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규모로 거주가 가능한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혼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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