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연장으로 총 4773억원 지원 효과 기대

[서울와이어 김상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항공업계 살리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3일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이용객 수요가 줄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임대료와 사용료, 착륙료 등을 감면하며 항공업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항공 여객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며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0월 항공 이용객은 약 360만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선은 95.8% 줄고, 국내선은 8.5% 늘었다. 올해 11월은 전년 동월 대비해 국제선과 국내선이 각각 50%, 12% 증가했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으로 항공사의 공항시설사용료를 최대 3개월간 납부유예하고 착륙료 10%를 감면해줬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업시설도 임대료를 20~30% 줄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과 4월, 6월, 8월, 12월까지 8차례 지원에 나섰다. 올해 6월에도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착륙료 10~20%를 감면하는 등 위기극복에 힘썼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항공분야 1460억원, 상업분야 1조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671억원, 납부유예 4194억원 등 총 2조 2094억원의 지원 효과를 봤다.
여기에 이번 6개월 추가연장으로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과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225억원 등 총 4773억원의 지원 효과를 기대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면서 “여행안전권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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