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어 2심도 원고 패소
부정행위 국세 포탈로 판단

[서울와이어 김상혁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한진그룹 창업주 고 조중훈 전 회장에게 약 1700㎡ 면적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해당 토지는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는 것)돼 있었고 조양호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7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8차례에 걸쳐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를 팔았다며 2018년 양도소득세 6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올 7월 유족들은 양도소득세 기간이 지났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 양도 시기가 2009년 4월로 판단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이다.
1심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매한 것을 부정행위로 간주해 10년 기간을 적용했다. 총수 일가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이마저도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김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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