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결정됨에 따라 감축량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할당된 총량은 2018년 반입량 70만 5985톤에서 18%가 감축된 57만8907톤, 서울시 25만1100톤, 인천시 8만7648톤, 경기도 24만159톤 등이다. 공사가 할당하던 시·군·구별 반입총량은 3개 시·도가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공사는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은 총량 초과분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이 100~150%다. 내년부터는 120%~2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반입정지 일수는 5~10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전년 대비 3%포인트 더 줄이기로 환경부와 3개 시·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얼마 남지 않은만큼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 노력과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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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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