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이 신한카드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위성호(사진) 전 신한카드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신한금융그룹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약 4년 만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전날 위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직 부사장 B씨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위 전 대표 등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아 일부 지원자의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전 대표 등은 청탁 대상자 8명을 별도로 관리했다. 이들이 서류 전형 및 1·2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음에도 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킨 혐의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신한금융 채용 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해당 자료를 넘겼다.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이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 수사부터 시작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등 6명을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관련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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