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직접 단체교섭, 1심 뒤집은 근거로 작용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가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지위를 되찾은 수리기사들이 ‘그린화작업’이라 불리는 노조 와해전략 피해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던 1심과 달리 수리기사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의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파견관계가 성립된 만큼 협력업체와 정규직 직원 간 임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불법파견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도 강제됐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300여명의 근로자가 원고였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4명의 수리기사만이 참여했다. 1심 패소 후 대부분 소를 취하하거나 삼성전자에 직접 고용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3명의 원고에게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과 나머지 1명의 원고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직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는 회사와 수리기사들이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에게 노조원인 서비스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점, 노조 가입 탈퇴 종용과 불이익 처분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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