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안진 측 가치 평가 보고서 문제 없다" 판단
대주주 간 분쟁 계속... 상장예비심사 연기 계속될 듯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교보생명이 어피니티 컨소시엄(FI)과의 '풋옵션 분쟁' 소송에서 패하면서 예정된 기업공개(IPO)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신창재 회장과 FI 간 중재절차가 진행되던 2020년 교보생명이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FI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최초 교보생명은 검찰에 안진의 평가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의 핵심인 평가금액 과대평가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1월 평가가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3명의 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법원이 나서 FI 측이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후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관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점이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는데, 신창재 회장은 FI가 회계법인을 앞세워 과도한 풋옵션을 챙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주당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산정하면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신창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 외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지분을 매각하면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판결로 교보생명의 IPO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말 교보생명이 청구한 상장예비심사를 연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주주의 경영권 분쟁 또는 중요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IPO 이후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예정대로 IPO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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