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판결문 수령 후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 결정"
즉시연금 상품 약관 보험사별로 대동소이... 남은 판결도 유사할 듯

사진=미래에셋생명
사진=미래에셋생명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생명보험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걸린 소송의 첫 항소심 결과에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작년 11월에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점과 가입자에게 공제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은 점을 지적하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당시 미래에셋생명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수령한 후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생명의 항소심 패소에 선고를 앞둔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긴장감이 역력하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문제는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이 보험사별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생명의 항소심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약관 속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는지 유무였다.

미래에셋생명과 약관이 유사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은 선고를 앞두고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 소송으로 엮인 다른 생명보험사도 항소심에서 승소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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