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LH 임대주택 재산보험 입찰서 담합 정황 포착
KB 손해보험 포함 7개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 심사보고서 발송

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가 임대주택 재산보험료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18일 한국방송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보험사별로 최대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손해보험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LH는 매년 전국의 임대주택 100만가구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는데, 유독 2018년도 보험료가 전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 결과 보험사들의 입찰가가 전년도보다 크게 올랐고 낙찰가가 4배이상 증가했다. 낙찰을 받은 KB손해보험 등 6개사는 물량을 나눠 가졌고, 입찰에 떨어진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흥국화재는 재재보험 물량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7년 포항지진으로 보험사들이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재산보험 손해율이 증가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KB 손해보험을 포함한 7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1곳에 관해 담합 혐의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또한 담합에 가담한 법인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손해보험에 8000여만원을 부과했고 LH는 감사원과 국토부의 조사를 받은 뒤 해당 계약 담당자들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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