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져
엔지니어링 측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중"
고용부, 중지 명령… 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네오루체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36세)가 사고를 당했다. 고용부는 그는 일체형 거푸집인 갱폼 케이지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갱폼 사이에 목이 끼인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자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발생한 사고를 확인한 이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지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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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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