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에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 1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제한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한국투자증권은 법상 엄격히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공매도 주문 때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입 공매도를 매매하게 되면 ‘공매도’ 표식을 달아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전산상의 실수로 표식을 달지 않아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과태료는 2018년 무차입 공매도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가 부과받은 약 75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과태료 중에서 지난 4월 팝펀딩 불완전판매 과태료(29억2000만원) 다음으로 많다.
금감원 측은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지만, 수백개 종목에 대해 오랫동안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이와 관련해 올해 1분기 보고서에 ‘공매도 제한 위반’ 사항을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10억원 중 20%를 감면받아 8억원을 납부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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