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매도 표기 누락·업틱룰 위반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10억원, 7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10억원, 7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제한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한국투자증권은 법상 엄격히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공매도 주문 때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3개월 동안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지만, 수백개 종목에 대해 오랫동안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차입을 통한 공매도로 불법이 아니고 공매도 표시를 누락해 발생한 단순 과실”이라며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제도인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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