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대폭 손질… 적벌·처벌 강화
尹 '대책 마련 지시'에 관계부처 긴급 회동
개인 요구와는 거리감… 불만 해소는 '글쎄'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정부가 남부지검 합수단을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까지 추진한다.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전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되사서 갚은 투자전략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합수단, 불법 공매도 패스트 트랙 활용 적시 수사

우선 불법공매도 조사를 질적·양적으로 늘리고자 거래소와 금감원 내 전담조직을 확대 설치한다.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자 조사 테마·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점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부터 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사건에 대해선 신속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중심의 신속 수사전환(패스트 트랙) 절차를 밟아 엄정 처벌하고, 적극적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할 방침이다. 패스트 트랙은 금감원 등 시장기구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검찰과 관련 범죄 첩보를 공유하고 수사와 기소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신봉수 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 트랙을 적극 활용,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역시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손질… 담보비율 조정·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공매도 제도도 손본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120%로 낮춰 개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거래는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외국인의 경우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경과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내용, 대차 정보 등을 상세히 담아야 한다. 현재는 기관·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 대차시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확대한다. 현재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코스닥은 5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에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또 공매도가 금지된 날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다음 날까지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장기간 대량으로 공매도를 하는 기관·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경과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내용, 대차 정보 등을 상세히 담아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대통령 지시처럼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려운 곳 제대로 긁지 못한 미봉책’ 지적

이번 대책에도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불만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이 문제 삼았던 불법 공매도(무차입)와 기관·외국인의 상환 기간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관은 90일로 한정적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협의에 따라 계속해서 리볼빙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자 정부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기간 제약 없이 대차거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개인들이 요구했던 것은 모두 동일하게 90일 공매도 상환으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개선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개인들은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오르면 오랜 기간 상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활용해 해당 종목의 주가를 내리는 투자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결국 주가가 하락했을 때 상환해 계속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증시 하락 요인을 공매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금지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증시에서 대부분 허용하는 공매도를 한국에서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이후 전면 중단했던 공매도를 지난해 5월 일부 재개하며, 공매도 가능 종목을 350개로 제한해둔 상태다. 주요국 증시 중 공매도 전면 허용이 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인도네시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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