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합리화에 나선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다. 또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지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도 개선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거나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을 위해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발표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개인은 140%이나, 기관은 105%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 3분기 이내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 뒷받침 ▲증권형토큰 규율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서 논의된 8개 국정과제에 대해 올해 안에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정과제 외에도 향후 자본시장이 보다 강하고 빠르게 재도약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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