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이란 법원이 '눈에는 눈' 보복법을 적용해 남녀 피고인 3명의 한 쪽 눈을 뽑는 끔찍한 안구 적출형을 선고했다.
3700년전 만들어진 함무라비법이 이란에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이다.
4일 AF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일간지 함샤흐리(Hamshahri)는 대법원이 최근 피해자들의 눈을 상하게 해 실명시킨 남녀 피고인 3명에게 '눈에는 눈' 보복법을 적용해 각자의 한 쪽 눈을 뽑으라는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피고인 가운데 여성은 지난 2011년 다른 여성에게 염산을 뿌려 한 쪽 눈의 시력을 잃게했다가 징역형 및 벌금형과 함께 오른쪽 눈을 적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남성 피고인은 2017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한 쪽 눈을 실명케한 죄로 똑같은 형벌을 받았다.
또 다른 남성 피고인 역시 2018년 사냥용 총으로 친구의 한 쪽 눈을 실명케한 죄로 유죄가 인정돼 자신의 눈 한쪽을 적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신문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겪도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란에서는 피해자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보복법이 적용된다.
지난달에는 이란에서 절도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공무원과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단두대 장치로 오른손 손가락 4개를 절단당했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이 피고인은 절단당한 손가락을 일시적으로 얼렸다가 다시 붙이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필요한 외과수술비를 지불하지 못해 손가락을 잃어야 했다.
국제엠네스티 등의 인권단체는 이란에서의 이런 처벌은 잔혹하며, 고문과 다를바 없다고 비난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은 3700년전 바빌로니아의 제6대 왕인 함부라비가 제정한 함무라비 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역사상 최초 성문법인 함부라비 법은 "만일 사람이 타인의 눈을 상하게 했을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만일 사람이 타인의 이를 상하게 했을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