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창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창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연인 간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창모)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3월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유포한 영상이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연속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B씨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재수사에 나섰고,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A씨를 기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에게 보낸 영상이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촬영물'이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후 2018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돼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지만, 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A씨 사건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급효 금지 원칙'은 형벌법규가 제정되기 이전에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말한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고 법 개정 이전 일어난 A씨 사건에는 법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통해 유포 동영상 중 1개가 원본이 맞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