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최근 횡령과 금품수수등 각종 비리로 중앙회 차원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는 최근 횡령과 금품수수등 각종 비리로 중앙회 차원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와 금품수수 등 비리가 잇따라 터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한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을 임의로 해지해 돈을 챙기고, 고객 명의로 대출까지 몰래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해새마을금고의 직원 A씨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고객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한국경제TV는 A씨가 약 10여년 전부터 수차례 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명의로 된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챙기는 등의 수법을 써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를 퇴직한 후에도 높은 이율의 상품에 가입해주겠다며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A씨는 고객이 제출했던 신분증 사본을 몰래 챙기고, 통장과 도장까지 본인이 분실신고해 재발급받은 뒤, 중도해지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같은 수법으로 문서를 위조해 고객의 명의로 약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A씨에게는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됐지만, A씨가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현재 해당 직원과 진해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횡령과 금품수수등 각종 비리로 중앙회 차원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다. 사천새마을금고 직원 2명은 2006년부터 문서 위조 등을 통해 고객 돈을 빼돌렸다.

피해 예금주는 50명 이상, 피해액은 50억원에 달하지만, 감사 주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년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성수1가새마을금고 직원은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대출을 해주는 대신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의 자금이 모여 자산 260조원에 달하는 등 규모와 몸집도 매년 커지고 있지만, 구시대적인 비리와 악습들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비리 사고는 97건에 달하며 이 중 횡령건은 58건에 이른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개인정보 관리와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원론적인 대응에 고객들의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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