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의, 국민 음성권 보장 목적
관련법안 국회 계류, 사회적 반발에 통과 가능성 낮아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갤럭시 제품에서만 해당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면 갤럭시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계류된데다 민형사상 증거로 활용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는 게 골자다.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를 법적으로 제한해 사생활과 음성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발의 취지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갤럭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나왔다.
국내 갤럭시 사용자들은 삼성페이와 녹음 등 아이폰과 차별화된 편의기능 때문에 갤럭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편의기능인 녹음을 법적으로 차단하면 갤럭시를 사용할 큰 이유가 하나 사라진다.
아이폰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법적으로 동의없는 녹음을 금지해 해당 기능을 제외한 바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윈도우와의 연동, 삼성페이, 녹음 때문에 갤럭시를 쓰는데 그걸 제외하면 갤럭시 쓸 이유가 없다”, “애플에서 로비했냐”, “도둑이 제발 저린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관련 전문가도 음성권의 정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2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많은 분들이 국내 폰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녹음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건 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음성권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민사사례의 경우에는 음성권을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한 사례가 매우 제한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음성권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제한돼야 되는지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 완벽하게 보호받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