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작업 중 직원 오염물질 유출, 유해물질 미신고
법과 규정 위반 사실없어, 작업 직원들 정상근무중

삼성전자가 최근 발생한 평택3공장 배관작업 사고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항공 사진.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최근 발생한 평택3공장 배관작업 사고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항공 사진.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3일 평택공장 배관작업 중 작업 직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염물질은 단순 폐수이고 물질에 노출된 직원들의 정밀검진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에 이같은 내용의 반박 자료를 28일 게재했다. 삼성전자는 한 방송사가 오염물질 누출과 셀프 조사 관련 보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삼성전자 평택3공장 배관밸브 교체 작업 중에 일어났다. 삼성물산 하청업체 직원들이 배관을 교체 중 오염물질에 노출됐고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직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삼성전자는 정밀검진 결과 몸에 이상이 있는 직원은 없었고 오염물질도 단순 폐수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가 오염물질이 노출됐는데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을 지적하자 해당 폐수가 유해물질이 아니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폐수에 노출된 직원들 중 2명은 추가 정밀검진을 받고 이상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모두 귀가 후 정상근무 중이다. 오염물질에 노출된 직원들 중 한명은 “배관을 건드린 우리 잘못이며 부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처리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송사는 지난 27일 평택3공장 폐수 누출과 관련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시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따른 노동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방송사는 공장이 완공 전이라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이 이유라며 한달 가까이 알려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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