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한 회계 부정 사안의 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복현 감독원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제재를 엄정하게 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감독원장은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난 3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내부회계 본격 감리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올해 본격 도입되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등록 여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품질 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는 물론 페널티와도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독원장은 “중소기업의 감사 절차를 간소화하되 감사 품질도 담보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용 감사 기준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감리·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지정 감사인 감독 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감독원장은 가상자산 회계 감독 관련해서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후속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약·바이오 회계 처리 지침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적정한 체크가 안 됐다면,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징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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