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오는 7일 법안 처리되기 어렵다… 지속 협의 중"
정부·여당,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 14억원으로 상향 제시
일시적 2주택·고령자 등 대상 종부세 완화안 처리 예정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을 현재 공시가 기준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석 연휴 이전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며 “여야 간사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상황이다. 오늘 충분히 얘기를 좀 더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역제안을 들고 나왔고 해당 안은 민주당에서 합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올해는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고 내년에 80%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절충안도 제시했으나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개정안은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대로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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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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