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64만명
홈택스·서면으로 다음날(16일)부터 신청 가능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세청이 1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대상자 64만명에게 발송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을 소유한 39만명, 일시적 2주택자 보유자 4만7000명, 상속주택 소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3만5000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5만7000명 등이 대상이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은 기간 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자, 지방 저가주택·상속주택 보유자에는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와 합산배제가 적용됐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성실하게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특별공제 기준선 14억원 상향 내용은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 6월1일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 단독명의 특례 신청 대상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와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본인에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세금을 정상 고지받지 못해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재산세와 연동된 종부세 구조상 개인이 세액을 직접 산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납세자들 중 1주택을 부부공동으로 소유한 약 12만8000명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합의로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14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어 특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이 개정되면 변경된 내용에 맞춰 납세자 혼란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 등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우선 특례 신청을 받은 뒤 검증을 거쳐 오는 10일20일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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