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말 종부세 고시분부터 적용돼 부담 완화 전망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부분, 합의 실패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7일 국회는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고 정대화,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 추천안도 처리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적 245석,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돼 일부 종부세 납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에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하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다만 지방 주택은 투기 우려가 커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낸다.
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8만4000명이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정이 요구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여야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연내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개정을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란 이유로 제동을 걸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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