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새출발기금도 예정대로 다음달 4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만기연장은 새출발기금과 맞물려 운영돼 최장 3년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국의 이같은 방침을 두고 금융권에선 다음달 출범을 앞둔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30일까지 3년간,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는 내년 9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도 활용하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4일 출범을 앞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과 개인사업자대출119, 신속금융지원, 은행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만기연장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 맞물려 운영하기 위해서다. 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 새출발기금은 우선 1년간 운영한 후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된다.
다만 이같은 방침에 금융권에선 다음달 초 출범을 앞둔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를 염두에 두고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제도를 마련했다.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차주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기존 대출을 1~3년 거치, 최장 20년 만기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준다.
취약 차주의 원금을 탕감해 주는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비판 속에서도 금융위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약 3%에 불과한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밀고 나갔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시행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상황에 놓였다. 새출발기금은 차주가 꾸준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납부를 돕는 제도인데, 또 다시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를 연장해주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또 정상적인 지원이 필요한 차주와 새출발기금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분류해 연착륙을 한다는 취지였으나, 이마저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차주들이 굳이 불이익을 받아가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이유도 없어진다. 새출발기금으로 원금감면을 받는 차주들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공공정보로 2년간 등록돼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채무불이행 이력정보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를 염두에 두고 상황이 어려운 차주들을 위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인데, 지원조치가 종료되지 않고 연장되면 다시 재연장으로 버텨보자는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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