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 캡처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미성연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 후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었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근식은 안정적 주거지가 없으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외의 지역을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근식이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하고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전담 관제 요원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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