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여신도들 상습추행 혐의 구속영장 발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지난 4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전 둔산경찰서 유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지난 4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전 둔산경찰서 유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구속됐다. 정 총재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09년에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을 마치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상습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총재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 총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성 신도 A씨 등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올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정 총재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다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정 총재는 구속 수감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언론 외압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신도 5명도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 총재를 면담한 자리에서 성추행 등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당했고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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