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종북, 수령님께 충성"… 김문수 과거 발언 놓고 '격돌'
환노위 국정감사, 여야 간 고성 오가다 파행… 한때 감사 중지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빨리 취소하세요!”라고 소리쳤고, 여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막지 말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이 답변하려던 시점에 차단된 것 아닌가.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두둔하자, 국감장 내 분위기는 더 삭막해졌다.
윤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후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애초에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대놓고 간첩이라고 하는데 질의가 목구멍에서 넘어오나. 변호해 주고 방어해줄 일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적했다.
곧바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욕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국감을 진행하는 것보다 환노위가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하는 게 맞다”며 여야 간사 간 조치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뒤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한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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