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접촉사고
경찰관 요구 불응 및 경미한 상해 입혀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저녁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2019년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노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해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 보고 검찰과 노엘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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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kjyse1998@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