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4일 조국·노중환 뇌물·청탁금지 위반 사건 공판
"200만원 중 2분의 1은 정경심 부담…조국 100만원 초과 안 해"
‘라임 술 접대 검사’ 100만원 미만이라 무죄…조국도 무죄 주장
"검찰, 노중환 수사 때 고성에 진술 강요"… 강압수사 의혹 제기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기소한 검찰을 향해 ‘진경준 게이트’를 꺼내 들며 뇌물죄 성립 여부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4일, 조 전 장관과 노중환 전 부산대 의전원장의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노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진경준 전 검사장이 2005년 고(故)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주식 매입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법원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조민 씨의 장학금도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익을 수수했을 때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라면 그 대가로 이익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다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엔 조 전 장관이 노 전 원장에게 장학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호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립대학교 병원장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닌 자신의 전결 사항이었다’는 취지로 쓴 사실 확인서도 제시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직기강비서관 전결로 처리한다”며 “상급 전결권자(조 전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제가 근무할 당시 저에게 보고가 올라온 것은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조민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판단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접대받은 액수가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무죄라는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이 소환됐다.
변호인은 “검찰은 접대받은 술값을 ‘n분의 1’로 계산해 100만원 초과가 아니라며 불기소했다”며 “(조민 씨가 받은) 200만원 중 2분의 1은 정경심 전 교수가 부담해야 할 액수이니 (조 전 장관이 받은 돈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문제 된 것은 교수들 간 경쟁 탓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민의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교수일 때는 장학금을 열 번 주든 스무 번 주든 아무 관여를 하지 않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니 경쟁자들이 (노 전 원장이) 동아줄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병원 장학위원회에서 조민 씨 문제가 처음 거론된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인 2017년 2학기였다”라고 설명했다.
교수들 사이의 경쟁 구도상 견제를 하기 위해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조민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자격요건 없이 노 전 원의 추천만으로 결정된 점을 언급하며 “무늬만 장학금일 뿐 직접 주는 현금과 법률상 차이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금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순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주장에 노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노 원장에게 ‘조 전 장관으로부터 장학금 수령에 대해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해달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하고 고성을 질렀지만 노 원장이 거부했다”며 “이런 사실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빠진 채 기재됐다”고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노 원장을 신문한 검찰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노 원장의 변호사가 당시 조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11월 4일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뇌물수수·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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