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상한액 현행 20만원에서 10만원 더 올라
참여연대 "30만원짜리 선물이 어떻게 의례적 선물인가"
권익위 "고물가로 어려움 겪는 농·축·수산업계 위한 결정"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정부와 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명절에는 선물 상한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올리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권익위 발표 후 수산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달 추석부터 상향된 금액 수준으로 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익위 결정이 김영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추석선물가액 상향조정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권익위의 의결은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권익위가 제안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의 의결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직자들은 이번 추석부터 30만원까지 민간인에게 선물을 받거나 공직자끼리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30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이 어떻게 미풍양속이 되고 의례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위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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